‘촉법소년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.
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미성년자라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나이 기준, 지금은 만 14세 미만입니다.
이 기준을 낮추는 논의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.
법무부가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‘낮춰야 한다’는 의견이 ‘유지해야 한다’보다 많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, 이재명 대통령은 “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달라”고 주문했습니다.
방식은 일부 범죄 한정보다 일괄 하향, 수치는 13세보다 12세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
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한 살만 낮추는 13세 안도 살아 있어 결론은 아직입니다.
제도 구조를 먼저 깔아두면 이렇습니다.
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이 한 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무죄로 처리되고,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대상이 됩니다.
마지막 단계인 소년원 송치도최장 2년입니다.
이번 논의는 이 문턱 자체를 옮기느냐의 문제예요.

긍정 측면
- 이 논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입니다.
또래가 상습 폭행·성범죄를 반복해도 가해자는 ’14세 미만’ 한 줄로 형사 절차를 벗어나는 사건들이 누적되면서, 현행 기준이 시대와 안 맞다는 지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.
하향은 그 누적된 불만에 국회가 아닌 제도로 답하는 작업입니다. -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에서도 조건부 하향과 일괄 하향이 다수를 이뤘습니다.
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이 70% 안팎이었어요.
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 자체는 지금까지 꽤 성실하게 진행돼 왔습니다. - 하향과 함께 보호처분 개선이 패키지로 논의되는 점은 구조적으로 긍정적입니다.
처벌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분류·치료·감독을 같이 손보기 때문에, 설계만 제대로 되면 재범 억제 효과가 처벌 강화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소년범죄 연구의 일반적 관찰입니다.
부정 측면
- 12세 형사처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.
유엔 아동권리협약 실무 논의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미만이 반복해서 문제가 돼 온 점은 부담이고, 하향 시 외교적 논란이 예고됩니다.
13세 안이 신중론과 함께 계속 거론되는 배경입니다. - 형사 처우로 바뀌면 전과 개념이 생기고, 낙인 효과로 재범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숙의 전후 여론 변화가 말해주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.
1차 공론화에서 일괄 하향 지지율은 7.1%포인트 빠지고 유지론이 11.3%포인트 올랐습니다.
정보를 알고 나면 신중해진다는 뜻이에요. - 하향해도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 인프라가 먼저라는 반론도 실무적입니다.
보호처분이 이미 포화인 상태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면 처리 지연만 키울 수 있습니다.
전문가들이 ‘연령 숫자’보다 보호처분 개선에 먼저 돈과 조직을 써야 한다는 지적은 이 때문입니다.
숫자로 본 온도차도 흥미롭습니다.
1차 공론화 시민참여단 212명 중에서는 13세 한 살 하향이 55.8%로 가장 많았던 반면, 별도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성인 78%, 청소년 67%가 일괄 하향을 지지했습니다.
테이블에 앉는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.
종합 의견
세 갈래 여론을 같은 축에 놓으면, 숫자보다 구조가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.
시민들은 ’12세’를 찍었지만 토론을 거치면 ‘처벌보다 먼저 고칠 것’으로 시선이 옮기는 흐름이 공론화 결과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.
정부도 같은 지점에 서 있습니다.
12세냐 13세냐의 선택은 결국 상징의 문제이고, 실제 재범과 피해자를 좌우하는 건 사건 초기 분류, 치료 명령, 피해자 분리 같은 지루한 절차들이죠.
이번 결정이 ‘몇 세’ 뉴스로만 끝날지, 보호처분 개편 예산안 뉴스까지 이어질지.
그 기준 하나로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
출처: 연합뉴스, 뉴스1, 매일경제, 연합뉴스(7월 공론화)